병무

입영연기 대상

  •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(휴학 포함)중인 사람입니다.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고등학교 : 고등학교, 3년제고등기술학교, 각종학교(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 관),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, 방송통신고등학교,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
  • 전문대학~대학 :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‧운영 되는 대학, 경찰대학, 과학기술대학, 원격대학
  • 대학원 :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
  • 사법연수원

학교별 제한연령 [나이 계산: 당해연도 - 출생연도]

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
석사과정 박사과정
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,치과,한의과,수의과,약학과 2년제 법학전문대 학원 등 2년 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 과,치의학과,한의학과,수의학과,약학과 의학ㆍ치 의학전문 대학원
나이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

※ "제한연령까지" 란 :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함.

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

  • 퇴학, 제적된 사람
  •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
  •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
  •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

입영연기 절차

  •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,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(고교 재학생은 시·도 교육감)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(휴학증명서 포함)을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.
  • ※ 재학생 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 전(3월~5월)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, 이 때는 재학생임을 구두,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방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.

병역정보

학생복지과 ·TEL 031-350-2132 ·FAX 031-350-2226 ·E-mail swlee@ssc.ac.kr

최종수정일 2021-08-02